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작성일 | 2021-03-09 16:14:21 | 조회수 | 523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문현신(대표발의),최은영,박성식,원영숙,김백철,정순세,김경호,김성군,임말숙,김상수,장성철,조영진,박기훈,서정학 | ||
1. 제안이유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과 해운대구민의 책무(안 제3조) 다.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시행 및 내용(안 제4조)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수립, 협력체계구축 등 라.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협력체계구축 등 심의 -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함 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안 제7조) -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 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안 제8조) 사. 아동학대예방의 날 적극적인 실시(안 제10조) 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지원 규정(안 제10조) 자. 종사자 등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예 고 : 2021. 2. 10. ~ 2021. 2. 17.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