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선정적, 자극적 광고 규제 및 여러 건의 사항입니다
작성자 | 해OOOO회 | ||
작성일 | 2023-11-14 13:39:23 | 조회수 | 72 |
1. 귀하의 의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아래의 건의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부서답변을 통보받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과 : 749-4712 ‧ 광고물에 대한 선정성, 노출범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 ‧ 청소년유해업종·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이라도 선정성에 대한 규제 마련 ※ 건강증진과: 749-6511 ‧ 구남로 금연거리 지정 ※ 도시관리과: 749-4681 ‧ 자전거도로 정비 ※ 교통행정과: 749-4651 ‧ 공유 자전거·킥보드 금지 ○ 광고물에 대한 선정성, 노출범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 청소년유해업종·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이라도 선정성에 대한 규제 마련 (창조도시과 답변)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건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 (금지광고물등) 제2항 2호는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광고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정성의 정도, 노출 범위에 대한 것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결정), 같은법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은 개인사유 재산으로 해당 관련법에 명시되어야 행정조치(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남로 일원의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구남로 금연거리 지정 (건강증진과 답변)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건의하신 “구남로 금연거리 지정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구역의 금연구역 지정은 유동인구, 흡연자수, 현 단속인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입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 구역 지정 후, 해당 구역 주변의 과도한 흡연 증가로 인한 2차적 간접흡연 피해가 나타나는 등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해당 구역 이용자 및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남로 일대에는 해운대역 출입구 10m이내, 횡단보도 5m이내 등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 곳곳에 있으며,금연단속원이 수시로 단속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구남로 일대를 대상으로 한 금연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해운대구 금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전거도로 정비 (도시관리과 답변) 민원인과 유선으로 정비요청구간 확인 결과((벡스코역~해운대역) 약 L=4km 넘는 구간으로 예산 확보 및 정비계획 수립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긴급보수 필요구간에 대하여 우선 정비 예정입니다. ○ 공유 자전거·킥보드 금지 (교통행정과 답변) 공유 자전거·킥보드 대여사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별도 의 허가, 등록,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자유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 구 인·허가 사업 대상이 아니며, 관련법 규정이 없어 강제조치를 하기가 어려움 또, 대천공원, 동백공원, 장산공원 등 공원과 해운대해수욕장 및 동백섬 내부지역에 운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민원(전화, 상담민원) 불편 신고 시 전자메신저(카카오톡)으로 조속히 요청하여 해당 공유대여업체에서 수거 실시 3.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하였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운대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051-749-4986)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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