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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답변] 반여4동 삼어마을 1101번지 이단사이비 교회 건축허가 반대

의회에바란다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OOOO회
작성일 2021-01-29 09:37:17 조회수 367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청 해당부서로 이송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이 회시되어 알려드립니다.
1. 종교시설(교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인허가 행정예고제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건축 민원의 최소화 및 행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2. 향후 행정예고제를 시행하여 건축으로 인한 주차, 소음, 무분별한 포교활동 발생 등 각종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방안 마련 및 건축허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구 건축과(749-4741)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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