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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엉터리로 만드신 구의원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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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06 17:06:42 조회수 508
작성자 박O영
해운대에서 10년째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조례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으로 한다." 는 졸속 엉터리로 만든 조례인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군,구청이 주민등록을 하여야 할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제1호는 거주자, 2호는 거주불명자, 3호는 재외국민 이렇게 나누어서 등록을 하라는 법조항입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의회는 이 조례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만 구민으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적법하게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방세등 각종 세금도 정당하게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차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각종 플레카드와 주민안내서에는 "해운대구민이면 누구나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외국민인 저는 구민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을 당하였으며, 해운대구로 부터 사기당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재외국민이 구민이 아니라고 정의하시면 지방세중 해운대구에 납부하는 부분은 환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모두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책임있는 분의 답변과 해결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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