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용어사전

소위원회(小委員會)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 중 소수 위원 (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 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라 한다.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긴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