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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언론보도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상가 쪼개기 현장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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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3.06.30

부산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7상가 지분쪼개기로 논란이 있었던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1차 지하상가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5)은 해운대구청의 대우마리나1차 상가 지하 1층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는 중, 담당부서의 업무보고 및 관련자료 검토 후 분할 결정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점검 결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1하에 의거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미설치와 구분점포 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 미설치 등 해운대구청의 분할 결정에 대해 관계 법령을 제대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을 확인했다.

 

원영숙 위원장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운대구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으며, 정부가 상가 지분 분할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소유자인 a법인은 상가 분할 후 재건축 상가 입주권을 내세워 분할한 상가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운대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상가 쪼개기 현장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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