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언론보도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의회언론보도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3.09.01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원영숙)는 31일 우동 대우마리나1차 지하상가 전유부 분할 처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해운대구청(구청장 김성수)은 전유부 분할 신청 승인 시 집합건물법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를 위반하였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정조치를 통해서 분할신청을 사후적으로 허용하는 것 또한 명확한 위법이며,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업무행태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상가 지분 쪼개기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의 단서규정(단 도시정비법 제8조의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 이전에 집합건물법 제1조의 2 제1항에 따라 분할된 구분소유권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원영숙 특별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면서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상가 지분 쪼개기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전국적으로 재건축 관련 상가 지분 쪼개기로 소유권 분쟁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고, 비록 조사특위는 활동을 종료하지만 조사특위에서 제기 된 의혹과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목록 답변 수정 삭제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