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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언론보도

해운대구의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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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3.09.05

지난 6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이 여당 의원 반대로 부결된 데 이어 오염수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 역시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은 바다와 인접한 해운대의 경우 수산업, 관광업에서 피해가 크지만 여당 의원들이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인 해운대의 관광업계와 수산업은 오염수 투기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면서 “수산물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인데 여당은 이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해운대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맞춰 방류 조기 중단을 촉구하고 해운대구가 수산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 △어민 피해 대책 마련 △해운대 인근 바다의 방사능 검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은 결의안 취지를 설명하며 “중국과 홍콩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해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까지 제작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던 정부는 어디로 갔냐”고 비판했다.

 

결의안 통과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 측은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 처리수의 경우 알프스(ALPS)로 정화돼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며 “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상정된 오염수 관련 결의안이 여당 의원의 반대로 부결된 데 이어 또다시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자 이를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부산시의회, 영도구의회, 기장군의회, 동래구의회 등은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해운대구의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드러내는 의원들이 많아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인 해운대의 관광업계와 수산업은 오염수 투기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면서 “수산물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인데 여당은 이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해운대구의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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