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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언론보도

해운대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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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2.08.19

부산 해운대구의회(의장 심윤정)는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제2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분자유발언 등을 처리했다.

 

장성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현 동사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은 사람이 아닌 예산에 맞춘 결정이다”라며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위치와 이전신축 대상지를 비교 검토하는 주민 중심의 행정과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백철 의원은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행정 목적이 상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을 위해 용도폐지 신청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라며 “「공유재산법」 제3조2에 의거하여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반드시 지켜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원영숙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은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나 마린시티 미개발 부지의 용도변경은 업체에만 특혜가 돌아가고 주민들에게는 교통체증, 재산권 침해, 아이들 학습권 침해 등 불이익만 우려된다”라며 “용도변경을 주민들이 왜 결사반대하는지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똑똑히 인식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해운대구의회는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의결 후 제26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해운대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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