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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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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5분발언 - 서창우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598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촉구
날짜 2017-04-13

서창우의원
▶ 제2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17. 4. 13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촉구


  평소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이 요즘같이 실감나는 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슈거리가 많은 심란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지역구 활동과 의회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산광역시의 대표적 랜드마크(land mark)인 광안대교의 통행료 감면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광안대교가 준공 14년 만에 드디어 매년 수백억 원의 수익을 내는 흑자 도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광안대교는 총 7.4km의 해안순환도로로 2003년 1월 정식 개통 이후 14년이 지난 올해 건설 당시의 지방채 2,290억 원을 전액 상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배경은 통행량의 급증으로 매년 200~3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효자 도로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지출요인 중 광안대교의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지출되어야 하지만 인접한 도로인 동서고가도로와 번영로의 유지관리비도 광안대교의 통행료 수입에서 2016년 부산광역시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흑자 도로로 전환되는 광안대교의 통행료를 감면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작은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토대로 마련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다의 시내 유료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부득이 지방채 발급과 민자 투자로 도로를 개설하였다면 이 명분이 사라지는 시점부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통행료를 감면하여 부산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광안대교 건설 당시 인접한 좌동지역의 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약 580억 원 정도의 금액이 전용되었기에 광안대교의 통행료 감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지난 22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때 해운대구의회 차원에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결의안을 상정시키려고 하였으나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의 화합을 고려하여 상정을 철회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본연의 자세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것이 무리한 일이 아니고 보편타당한 일이라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면서 전국 최다의 유료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민들에게 번영로, 황령산터널, 동서고가도로의 통행료가 폐지되었듯이 매년 수백억 원의 흑자를 내는 광안대교의 통행료를 어떤 식으로든지 감면하여 부산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할 때라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며, ‘오늘의 책임을 피한다고 내일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부산광역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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