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의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열린의정을 펼치고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개회중일 때 의사진행 과정을 구민 누구나 방청 할 수 있도록 의회를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방청
구민이 의회 개회시 회의진행 과정을 참관하는 것을 말한다.
준수사항
회의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 흉기·화기 등 위험한 물품, 부피가 큰 물건 그 밖에 회의장 출입의 목적과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 또는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먹는 행위
- 모자, 외투, 어깨띠 또는 머리띠 등을 착용하는 행위
- 신문·잡지 기타 서적류 등을 읽는 행위
- 박수를 치는 행위, 전화통화, 담소 등 정숙한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 회의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의상을 입는 행위, 회의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는 행위,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허가 없이 녹음 등을 하는 행위
- 의회의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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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의회사무국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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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의장 또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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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의회사무국에서 방청·참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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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및 참관
회의 방청 및 의회시설 견학
※ 문의 : 의회사무국(749-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