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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5분발언 - 유점자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637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공공성은 사라지고 해운대는 죽게되는 '청사포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시계획 이대로 둘 것인가?
날짜 2017-05-18

유점자의원
▶ 제2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17. 5. 18



- 공공성은 사라지고 해운대는 죽게되는「청사포 민간공원 특례사업」도시계획 이대로 둘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유점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공성은 사라지고 해운대는 죽게 되는「청사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와 관련, 지난 2009년 시행된「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두고 부산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자연녹지의 상당 부분이 소유자에 의해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부산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2차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항)에 따라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의 도시공원 면적 70% 이상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30% 이하의 나머지 부지에는 비공원 시설(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부산시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지 말고 다 돌려주든지, 기부채납을 20년, 30년 하는데 기부채납을 해서 기간이 오래되면 결국 민간업자의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공원화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차 민간사업자의 제안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청사포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세 군데에는 아파트 아니면 호텔 또는 콘도였습니다. 70%를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쪽의 70% 녹지가 주거시설을 위한 앞마당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나온 민간공원 특례, 특혜의 한계이며, 민간업자의 잇속만 채워주는 사업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최근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환경파괴와 특혜시비라는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해운대 지역의 심각한 교통문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며, 해운대 전체를 두고 봤을 때 LCT를 비롯하여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하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름철 해운대해수욕장도 거의 사유화되어 있으며, 거기다 문탠로드는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며, 자연경관이 그야말로 명소인데, 청사포까지 개발된다면 전부 다 사유화되어서 일반인이, 즉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공공성이 완전히 훼손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교통문제는 지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익성이 변질된 채 주민의 생태적 공간을 파괴하는 특혜성 난개발 청사포 민간공원 특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사회적 비용 및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진행한다고 하지만 최종 승인권자는 해운대구청입니다. 해운대구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부산시에 반대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운대를 죽이는 일입니다. 청사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자칫 대단위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도시 해운대’를 ‘난개발하기 좋은 도시’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계획, 시행단계, 사업과정에 대한 공론화 및 주민여론 수렴, 특혜논란 등 해운대의 허파인 문탠로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청사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백지화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전달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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