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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5분발언 - 최영곤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626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해운대 교통대란 주범! 블루라인파크사업을 불허하라!
날짜 2017-10-24

최영곤의원
▶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17. 10. 24



- 해운대 교통대란 주범! 블루라인파크사업을 불허하라!



  반갑습니다. 최영곤 구의원입니다.
  지난 229회 임시회, 블루라인파크 사업(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구정질문 이후 많은 주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대부분의 해운대 주민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 다수가 이 문제를 좀 더 부각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에게 많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 일환으로 ‘서명운동부터 하자.’ 이렇게 되어서 구청 앞에서 일부가 서명운동에 동참하였고, 오늘도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그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렇게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도시 해운대의 가장 긴급한 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짚라인이나 케이블카 설치, 대형 상업파크 혹은 대형 리조트나 호텔 건설 다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주민들은 그보다 교통환경 개선을 우선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집행 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 감소하는 해운대 관광객을 붙잡고, 유인하기 위해 구상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교통환경 개선은 뒷전이고, 외형적 개발에만 몰입하는 관광지 해운대는 명성의 제고와 유지는커녕 대다수 상주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한 가중시켜 엄청난 저항을 야기할 것이다. 나아가 더 이상 겉만 화려한 교통지옥 해운대를 떠나는 선택도 불사할 것이다.
  지금 해운대는 인구 밀집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도로율 때문에 교통이 극도로 좋지 못한 상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시와 군은 획기적인 도로환경 개선과 같은 우선적 과제는 외면한 채 관광을 위한 계획과 실행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지금 벌어진 상황만 하더라도 그렇다. 달맞이언덕 숲길 사면, 문탠로드에서 해송교 30%를 숙박 및 리조트 등 상업시설로 개발 계획한 청사포 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교통 병목구간에 위치한 야산, 반도보라빌 인근 4만㎡를 637세대의 아파트 개발 계획한 우동 유스테이 사업,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그 예이다. 비록 뜻있는 의원들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교통 무대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밖에도 해운대 교통을 옥죄는 직․간접적인 많은 요인들이 있다. LCT, BRT. 벡스코, 신세계백화점, 수영로교회, 피서철 해수욕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아파트, 호텔, 상가 건축 사업, 운촌항 요트계류장 조성 사업과 만덕~센텀 간 지하 대신도 건설 사업, 동부산관광개발 사업과 송정 짚라인 및 케이블카 사업 등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여러 사업들은 미래의 해운대 교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또다시 미포~송정 간 4.8km 해안철길의 스카이바이크, 풍경 열차 등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사업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7개 업체가 30년간 독점운영하며, 예상 관광객은 연간 약 300만 명, 중복 이용객은 약 800만 명이고, 유입 관광차량은 수천대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주차장과 진․출입로 확보가 필수조건이지만 거의 불가한 여건이다.
     (1회 타종)
  사실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탄생하기까지 긴 시간의 논의과정이 있었지만 현재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준수해야 될 핵심조건의 미달로 사업인가가 불가하다고 본다. 따라서 구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결코 건축 인허가를 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피해는 해운대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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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째, 미포, 청사포, 송정 주차장은「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제15조제4항에 근거한 교통영향평가나 적어도 거기에 준하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른 주차장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미포, 청사포, 송정 진․출입로는「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제15조제4항에 근거한 교통영향평가나 적어도 거기에 준하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른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유념해 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덧붙여 말하면, 매년 연말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구 자체 해운대 교통문제 해결방안 컨설팅 용역을 지금 당장 실시하여 여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그래서 블루라인파크 사업도 구 자체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 여부를 결정하면 많은 논란을 덜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협약서와 특혜논란에 대한 것이다.
  먼저 협약서는 부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협약서 외 부산시와 주식회사 블루라인파크 간의 협약서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해운대구청과 주식회사 블루라인파크 간의 협약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협약서의 내용도 손실이 최소화하고, 이익이 최대화하도록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보완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 및 진․출입로 건설에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용역보고서가 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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