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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5분발언 - 유점자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713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문화재급 혜택받는 더베이 101
날짜 2018-02-13

유점자의원
▶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18. 2. 13



- 문화재급 혜택받는 "더베이 101"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점자의원입니다.
  ‘문화재급 혜택받는 더베이101’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 개발이 제한된 동백섬이지만 더베이101은 해양레저특화 사업으로 사기업의 건축허가가 났다가 개발이 중단된 것을 외식업체가 이어받아 요트를 빌려주는 퍼블릭 요트클럽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2층 건물 대부분과 옥상 공간까지 카페, 음식점, 술집이 들어찼다고 합니다.’ 전국의 맛집을 소개하는 파워블로그에 더베이101의 2016년 7월 21일 소개 글입니다.
  맞습니다.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6호인 동백섬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되었고, 문화재 보호대상인 동백섬은 지정구역과 지정구역 경계에서 500m 반경 안쪽의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 행위 등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베이101은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서 문화재급 보호를 받으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지방세 특례 제한법」제55호(문화재에 대한 감면),「문화제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분과 건축물분에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 내용은 토지분 약 1억 2,300만 원과 건축물분 약 2,400만 원, 총 1억 4,700만 원입니다. 더베이101에 주어진 감면 혜택은 올바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항에는 ‘다만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외 공간과 야경이 워낙 잘 어우러져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신차 발표회 같은 행사도 열린답니다.’ 위에서 언급한 파워블로그의 또 다른 더베이101 소개 글입니다. 또 덧붙입니다. ‘1만 7,000원 하는 동백 통닭은 특제 소스로 숙성시켜 담백하고 고소하다고 추천하며 치맥을 추천합니다.’ 이것이 문화재 보호 구역인 동백섬 주변의 현실입니다. 해운(海雲) 최치원 선생님이 오늘의 동백섬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문화재 보호 구역의 지정을 통한 토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문화재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행정기관은 추가로 문화재 구역의 경계(보호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m 내 현상변경허가 대상 구역(시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경비를 부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공사에 대한 인․허가 이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 기반 인프라는 그대로 둔 채 뽑아먹기식 과밀 상업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교통, 보행, 환경 등 해운대의 도시구조 전반에서 심각한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문화재 보호 구역인 동백섬 파괴에만 혈안된 모습은 우리들에게 환경을 파괴하는 괴물로 보일뿐입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에다 수익 사업을 한다는 발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환경파괴 사업을 당장 멈추십시오! 41만 해운대 구민을 넘어 동백섬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동백섬을 원상 복구시키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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