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청구안-심윤정 의원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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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결의안 | ||
| 주제 | 해운대구 심의위원 부당 제척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 | ||
| 날짜 | 2025-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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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윤정 의원 ▶ 제2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5. 2. 11.
- 해운대구 심의위원 부당 제척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우1동·중1동 출신 심윤정 의원입니다. 바로 해운대구 심의위원 부당 제척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 및 건축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로 공정성과 적법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2024년 지난 12월 20일, 해운대구는 해운대구의회 의원 2명을 이해관계자로 부당하게 제척했습니다. 해운대구의 제척사유는 해당 의원들이 반대 결의안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의원의 제척사유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단순한 결의안 서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유권해석도 받아보지 않은 채 제척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해운대구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았습니다. 받은 결과 해당 의원들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심의·의결 회피 사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제척은 지방의원의 정당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배제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의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해당 위원회에 심의·의결권 박탈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시정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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