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5분발언-송민우 의원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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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5분자유발언 | ||
| 주제 | 장애인 전동 휠체어 : 도로운행, 누구의 잘못인가? | ||
| 날짜 | 2025-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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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우 의원 ▶ 제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5. 5. 2.
- 장애인 전동 휠체어 : 도로운행, 누구의 잘못인가?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성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반송1·2동 송민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행 약자인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이동 수단으로 전동 보조 기기 보행환경 개선의 시급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도로교통공단이 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 4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73.8%가 최근 5년간 실질적인 교통사고 위험을 겪었다고 응답하였고,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76.3%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차도를 이용한 원인으로는 장애물, 경사로, 불법주차 등으로 보도 이용이 제한되어서라는 답변이 61.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인해 전동 보조 기기 사용이 위험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안전사고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운대구 전동 보조 기기 신청 현황은 2022년 57건 중 반송2동이 36건, 2023년 48건 중 반송2동이 31건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56건 중에 반송2동이 34건으로 반송2동이 해운대구의 6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의거하여 보행 보조용 의자 차는 수동식·전동식 휠체어, 전동식 스쿠터, 특수 휠체어 등을 말하며 전동휠체어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도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보행환경의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인도 곳곳의 나무, 전봇대, 통신주 등 지장물로 인해 전동 보조 기기 이용자는 직선 주행이 어렵고 지그재그로 우회하여야 하며 인도 폭이 협소한 구간도 많아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들까지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 공간이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으며, 결국 전동 보조 기기 이용자들이 보도가 아닌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역주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휠체어 등은 돌발상황에 즉각 반응하기 힘들고 이동할 수 있는 동선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반송2동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반송동 전역에는 보행환경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구간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윗반송로 느티나무도서관 일원 보도정비 사업을 통해 벚나무 8주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인도 폭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보행 편의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은 단순한 도로정비 차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관련 부서, 지역구 의원,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TF팀 구성에 동의하십니까?
해운대구민과 반송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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