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5분발언-김미희 의원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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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5분자유발언 | ||
| 주제 | 중대재해예방, 공공사업장 안전관리 우선되어야 | ||
| 날짜 | 2025-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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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희 의원 ▶ 제2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 2025. 11. 7.
- 중대재해예방, 공공사업장 안전관리 우선되어야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어제 울산 화학공장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이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유명 빵집의 한 청년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또다시 접했습니다. 주 80시간의 과로사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유족들은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다시금 ‘일터의 안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산재 건수는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63건이고, 그중 60건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산재였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기준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4만 2271명으로 2020년 대비 무려 32%가 증가하였고 사망자도 2098명이며, 이 중 절반인 1107명은 60살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이는 법 시행이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서 안전 문화 정착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민간기업도 변화의 노력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바뀐 외벽입니다. 이윤 우선의 민간기업이지만 점차 노동자 생명을 중시하는 것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고 언급하며 징벌적 과징급 신설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는 달리 지역 차원의 중대재해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제가 확인해 본 바 해운대구는 구 발주공사나 용역사업의 경우 하청업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매년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관리한다면 추후에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해운대구가 공공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근거이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중대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아니라 ‘예방하지 않은 관리의 실패’입니다.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지역에서는 안전을 관리하고 공공사업의 위험요인을 예방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평가하는 2024년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는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운대구에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라.
구청 발주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구 발주·하청 사업장 산업재해 통계를 구축하라.
구에서 발주하거나 하청을 맡긴 용역 현장의 산업재해 현황을 연도별·유형별로 수집·분석하여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과, 도시관리과, 해양진흥과 등 구 용역사업이 많은 과의 흩어진 산재 현황을 최종적으로 관리할 부서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하라.
중대재해는 비단 산업현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관련됩니다. 현재 진행하는 형식적인 민관합동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더욱 현실화하여 지역에서 안전의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씀을 빌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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