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5분발언-서창우 의원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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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5분자유발언 | ||
| 주제 | 생활권 전반의 아동안전, 예방 행정이 답입니다 | ||
| 날짜 | 2025-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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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우 의원 ▶ 제2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 2025. 11. 7.
- 생활권 전반의 아동안전, 예방 행정이 답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서창우입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사고가 잇따르며 우리 지역사회가 느끼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이 돼야 하며,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미리 살피고 대비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산시 감사 결과에서도 그 필요성이 확인됐습니다. 해운대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을 3년간 개정하지 않아 215건, 약 2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점검에서는 급경사지 안전조치 미이행, CCTV·비상벨 미설치 등 기초 안전관리 미흡이 지적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아동 안전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안전 예방을 위한 3가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아이들의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을 조속히 정비하고 하교 시간대 현장 순찰을 강화하며, 구에서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해야 합니다.
스쿨존은 표지판만 있는 구역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교통안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생활권 중심의 아동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범죄 예방 구역으로,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어린이보호구역과는 구별됩니다. 현재 해운대구에는 17곳이 지정돼 있으나 아이들의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다양해진 만큼 새로운 아동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확대해야 합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CCTV 설치 의무와 관제·순찰 강화 등 방범 조치의 거점이 되는 만큼 지정 확대 자체가 실질적 안전 기반 확충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단순히 구역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부산시 통합관제와 AI 기반 관제체계를 연계하여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와 즉각 대응체계가 갖춰져야 진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기반의 아동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구청·학부모·학교·경찰·주민이 참여하는 ‘아동안전협의체’를 정례 운영해 위험요인 공유와 예방 활동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통학로와 생활권 점검, 위험신고 처리, 아동안전 교육·캠페인 등을 지속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방 인프라와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행정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는 생활 속 참여로 힘을 보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아동안전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관심이 곧 아이들의 안전이며, 아동의 안전은 곧 지역의 미래입니다. 지침을 정비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위험구역을 한 번 더 살피는 일이 아이들의 하루를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해운대구가 예방 중심의 아동안전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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