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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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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5분발언 - 서정학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753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현황도로내 재산권 행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 강구
날짜 2017-04-13

서정학의원
▶ 제2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17. 4. 13


- 현황도로내 재산권 행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 강구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서정학의원입니다.
  반송로 877번 길은 내곡천 복개 전 건축을 위해 조성된 사유지 도로와 내곡천 정비 시 복개된 국유지 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로에 위치한 반송동 365-29번지는 93㎡ 면적의 사유지 현황도로로 2016년 9월경 현 소유자가 경매를 통해 취득한 이후 2016년 12월경 보시는 화면과 같이 철근을 이용해서 지장물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 중에 있습니다.
(P/T자료 끝에 실음)
  위 사유지가 포함된 현황도로는 반송2동 5통과 7통 지역의 598세대 주민들이 이용해 왔던 도로로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이 수개월째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구청의 어느 부서에서도 주민의 불편 해소와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도로에 편입하는 방안이 불가하다면 협의 매수를 통해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현황도로로서 이와 유사한 부지가 몇 곳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도로교통법」제68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도로상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두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가 사유지이기는 하나 주민들이 수십 년 간 이용해 왔던 현황도로인 만큼 도로교통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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