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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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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5분발언 - 이상곤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1014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를 바라며
날짜 2019-02-13

이상곤의원
▶제2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19. 2. 13


-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를 바라며


  존경하는 42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1만 7,600여 명의 장애인 여러분,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태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이상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항상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최근에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18개 동, 송정동부터 반송까지 적게는 한 번에서 많게는 다섯 번까지 전 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한 것으로 1993년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도를 도입하여 1998년 4월부터 장애인편의증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불법 주차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해운대구에서도 2017년 6,406건을 단속해서 5,233건, 5억 2,8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18년에는 6,173건을 단속해서 4,961건, 4억 9,31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만 부과할 줄 알았지, 우리 구청기관에서는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제대로 설치하였는지 18개 동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정확한 기준이 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해당 부설 주차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주차장은 가로 3.3m 이상, 세로 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운전석 쪽에 1m의 휠체어 라인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차구역의 정면에는 1개의 면당 1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대상과 운영 목적, 위반 시 조치사항, 신고 전화번호 등을 고지해야 하며, 장애인 표지판에 포함되는 정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문구를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장 운영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비장애인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규격은 법으로 제정된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민들도 이를 지켜야 하는 의무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1회 타종)
  설치하여 더 이상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의 불편을 통하여 마음까지 다치지 않기를 바라며,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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