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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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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5분발언 - 문현신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766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주민들의 삶, 지켜져야 합니다
날짜 2020-06-22

문현신의원
▶ 제2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20. 6. 22


- 주민들의 삶, 지켜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차 본회의에 이어 또다시 자유발언의 기회를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타이밍을 요하는 사안인지라 이렇게 부득이하게 다시금 양보를 구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송정역을 비롯한 4개의 국가 지정 문화재와 동백섬을 비롯한 14개의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가 있었는데 이후 2020년 4월 29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가 하나 더 지정 고시됨에 따라 현재 총 19개의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오늘 화두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2020년 4월 29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로 고시된 해운정사 3층 석탑에 관한 것입니다.
  고시 공고문에 따른 해운정사 3층 석탑은 당초 경주에서 대구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경주의 손재림 화폐박물권 정원에 있던 것이 기증에 의해 해운정사에 반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반입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다시 말해 3층 석탑이 해운정사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의 식견으로 석탑의 가치나 역사성, 제작 시기 등을 감히 논하기에는 너무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석탑의 복원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만큼은 분명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끝에 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석탑이 해운정사로 반입되기 이전 손재림 화폐박물관에 있던 모습입니다. 하층 기단은 저석, 중석, 갑석이 1개의 부재로 이루어져 총 4매의 부재로 되어 있고 상층 기단은 갑석이 2매의 부재로, 면석은 4매의 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입식으로 결구되어 있습니다. 감입식 결구된 면석 부분입니다. 얼룩이 뚜렷하여 다른 측면과의 구별이 용이합니다.
  왼쪽이 경주 손재림 화폐박물관 당시이고 오른쪽이 해운정사에 복원된 모습입니다. 양쪽의 초층 탑신 문비고리 문양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경주에서는 문비고리 면 아래에 1개의 탱주와 양우주가 모각된 측면 부분의 면석이 놓여 있는데 해운정사에는 문비고리 면 아래에 측면 부분의 면석이 아닌 감입된 면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상층 기단 갑석과 3층 탑신 부분도 이전과 다르게 놓여져 있는데 우선은 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일반인의 눈으로 정교한 살핌이 아닌 단순 살핌만으로도 보이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눈에는 과연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복원을 함에 있어 원영과 달라져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디 석탑을 제작할 당시 탑신 문비고리 문양의 방향이나 감입식으로 면석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 따위 없이 그 어떤 의미 부여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방향을 정해 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원래의 위치에서 옮겨져 복원을 할 때에는 적어도 그 본래의 원형만큼은 유지되어져아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옮겨짐으로 해서 그 원래 자리에서의 사연이나 의미는 비록 퇴색될지라도 말이죠.
  비전문가로서 지정 문화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는 이미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운정사 3층 석탑이 지정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3층 석탑 반경 도심 주거지역의 200m 인근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부산시는 지정 6개월 이내에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운대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시행령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도시계획의 변경 가능성 및 변경 내용,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등과 문화재 보존관리 장애요소,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등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축, 제한행위 없음’이라는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였습니다.
  (1회 타종)
  이에 부산시 역시 해운대구의 면밀한 검토를 원안대로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분수 밖의 바람이고 필요는 생활의 기본조건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 생활의 기본 조건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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