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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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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5분발언 - 임말숙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582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우리의 혈세는 새고 있지 않는가?
날짜 2020-12-04

▶ 임말숙의원
▶ 제2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 2020. 12. 4


- 우리의 혈세는 새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힘든 올 한해도 마지막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의 큰 사랑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좌1·3·4동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요즘 전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과 해운대구 보조금 비리 예방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6월 24일 연합뉴스에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보도내용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시청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5개 사회복지 시설에서 인건비 횡령 등 보조금 비리 행위가 여러 건 적발되었습니다.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비리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리 사건이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의 2019년도 결산검사서를 보시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보시다시피 보조금 집행 총액은 일반회계에서 약 4,53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금에 보면, 밑에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민간보조금이 토털(total)로 들어 있어서... 생계지원 보조금, 복지시설,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있는데, 순수 구비인 사회단체 보조금이 24억 원, 복지시설 보조금은 약 664억 원에 달합니다.
  앞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경상보조금, 민간위탁 보조금 등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경로당, 사회복지 시설과 그 외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집행 규정을 잘 몰라 용도 외 사용하는 등 혈세가 새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하시겠습니까?
  보조금은「지방재정법」제17조와 제32조,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장에 따른 규정에 준수하여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1회 타종)
  따라서 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나 구청의 보조금 업무 담당들은 혼자 담당하는 시설 및 단체의 수가 많아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조금 수급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전체 민간시설의 10%에 해당하는 시설을 무작위로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하고...
     (2회 타종)
  연차적으로 확대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점검 방법으로는 첫째 외부 전문기관에 보조금 점검 용역을 주어 점검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위 두 가지 점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활용 방안 등 예산의 편성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의 낭비와 비리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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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단체 및 시설의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253회 5분발언 - 임말숙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53회 5분발언 - 임말숙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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