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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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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5분발언 - 원영숙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401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연 8,000만원 지방세 세원 반드시 주민 품으로
날짜 2021-11-25

▶ 원영숙의원
▶ 제26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021. 11. 25


- 연 8,000만원 지방세 세원 반드시 주민 품으로!!​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2·3동 더불어민주당 원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은 ‘부산에 살고 있다.’보다 ‘해운대에 삽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해운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만큼 해운대는 자랑거리가 많고 생활의 만족도가 높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새삼 8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때가 떠오릅니다. 해운대에서 가장 핫한 더베이101이 해운대동백섬이라는 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이런 모순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로 매년 행감 때마다 법 개정을 촉구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동료의원님들을 설득하여 건의안을 채택하고 5분자유발언을 하며 지금까지 문제 제기해 왔고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법률 개정이 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문화재보호구역, 수익사업 부동산의 과세 제도 개선 건의안을 국회를 통해 개정 건의하였으나 그보다 우선 객관적인 실태 파악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내 수익부동산의 감면 타당성 연구가 정책과제로 발표되었고, 더베이101 감면 혜택에 대한 정책연구기관의 객관적 분석 보고서에서 제도 개선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보면 더베이101의 고유목적 사업은 해양레저스포츠 사업인데 수익사업 비중으로 편중되어 있고 해운대구민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이나 뚜렷한 채용 증진의 노력이 없어 공익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현재 부산시 권역 문화재보호구역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편의시설 제공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연간 감면세액이 16~18만 원인데 더베이101은 2020년 기준 감면세액이 약 7000만 원으로 380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감면 대상인 종교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활용하는 부동산은 당연히 세금을 냅니다. 왜 더베이101은 공익성이 아닌 수익사업 부동산에 감면을 받습니까? 이는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왜곡시킬 여지가 있어 조세 형평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베이101의 감면 타당성 연구서의 결론은 감면의 필요성, 형평성, 효과성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해운대 동백섬 내 감면 유지는 타당성 수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과 자치법규 개정을 수반한 제도적 개선으로 정책 제언을 모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해운대 동백섬이 현행「문화재보호법」제2조제5항에 근거하여 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은 일치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하고 있기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위법한 상황이라 지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과의 통화에서도 해운대 동백섬이 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일치하고 있는 모순 해결이 선결 조건이라 지적하였습니다.
  해운대구청 주무 부서인 관광문화과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무효화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더베이101의 재산세 감면은 2021년도에 8000여만 원의 감면 특혜가 있었고 2014~2021년까지 4억 30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혜가 아닐 수 있습니까?
     (1회 타종)
  계속 특혜를 주는 게 맞습니까? 특혜를 주고 있는 법이라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맞도록 과세 제도 개선을 통해 감면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해운대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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