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작성일 | 2023-11-20 10:12:02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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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김성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32번길 43-11)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11. 20.(월) 4. 청구 취지 및 이유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자원 순환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한 자원 활용을 위한 설치 기준 규정 - 감량기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 5. 서명요청기간 : 2023. 11. 20.(월) ~ 2024. 2. 19.(월) 6. 연서주민수 : 4,759명 이상 7. 서명 및 취소방법 - (서명방법) 전자서명 및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 인터넷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list - (취소방법) 취소 시 대표자에게 서명취소요청,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취소 8.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사팀(051-749-49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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