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공고
작성일 | 2018-06-05 15:04:37 | 조회수 | 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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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항에 의거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6.5.~ 2018.7.5 2. 공고내용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결산검사의견서 붙 임 : 결산검서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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