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일 | 2017-06-02 16:39:16 | 조회수 | 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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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결산검사의견서 : 붙임참조 2. 검사위원 : 4명 - 대표검사위원 : 심윤정(해운대구의회 의원) - 검사위원 : 배동경(세무사) - 검사위원 : 이미향(세무사) - 검사위원 : 이권재(전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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