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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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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30 08:35:18 조회수 310
작성자 의회사무국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6(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2항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5(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36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 지은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47)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6. 30.()

4. 청구 취지 및 이유

      해운대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영향 취약 계층인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

5. 서명요청기간 : 2023. 6. 30.() ~ 2023. 9. 29.()

6. 연서주민수 : 4,759명 이상

7. 서명 및 취소방법

- (서명방법) 전자서명 및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인터넷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list

- (취소방법) 취소 시 대표자에게 서명취소요청,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취소

8.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사팀(051-749-49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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