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알림
작성일 | 2023-01-13 12:48:59 | 조회수 | 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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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2023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알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3-39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하기 위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 작성 기준일: 2022.12.31.(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 내국인: 2022. 12. 31. 현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 외국인: 2022. 12. 31.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의 외국인(해운대구 관내) 2. 공표일: 2023. 1. 10.(화).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사이트 : https://www.jumin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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