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작성일 | 2023-05-25 14:58:46 | 조회수 | 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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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결산검사의견서 : 붙임참조 2. 검사위원 : 6명 - 서창우 (해운대구의회 의원, 대표검사위원) - 원영숙 (해운대구의회 의원) - 강동우 (세무사) - 박금주 (세무사) - 서봉준 (세무사) - 황원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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