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일 | 2009-11-02 00:00:00 | 조회수 |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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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발 의 자 : 이복휘의원 3. 주요내용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입법예고 : 2009.11.2 - 11.23(22일간) 5. 세부사항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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