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일 | 2009-11-19 00:00:00 | 조회수 |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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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발 의 자 : 오현규의원 3. 주요내용 : 해운대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4. 입법예고 : 2009.11.20 - 12.11(21일간) 5. 세부사항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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