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12-10 00:00:00 | 조회수 | 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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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발 의 자 : 이안호의원, 강무길의원 3.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임기를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4. 입법예고 : 2009.12.10 - 12.30(21일간) 5. 세부사항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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