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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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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7-10 00:00:00 조회수 795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발의자  : 정성철 의원

3. 주요내용 : 당초 조례안 제10조에 휴지통, 벤치, 도시안내판(시가지 안내 지도가 표기된 간판에 한함),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으로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지정(안제10조)

4. 입법예고 : 2009.07.10(목) - 07.30(목), 20일간

5. 세부사항 : 별첨참조
첨부파일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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