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07-10 00:00:00 | 조회수 | 795 |
---|---|---|---|
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발의자 : 정성철 의원 3. 주요내용 : 당초 조례안 제10조에 휴지통, 벤치, 도시안내판(시가지 안내 지도가 표기된 간판에 한함),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으로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지정(안제10조) 4. 입법예고 : 2009.07.10(목) - 07.30(목), 20일간 5. 세부사항 : 별첨참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