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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장려 조례안 입법예고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09-08-06 00:00:00 조회수 874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장려 조례안 입법예고

2. 발의자  : 최낙만 의원

3. 주요내용 :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즉시 공급되어야 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4. 입법예고 : 2009.08.03(월) - 08.24(월)

5. 세부사항 : 별첨참조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장려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장려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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