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장려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08-06 00:00:00 | 조회수 | 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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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장려 조례안 입법예고 2. 발의자 : 최낙만 의원 3. 주요내용 :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즉시 공급되어야 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4. 입법예고 : 2009.08.03(월) - 08.24(월) 5. 세부사항 : 별첨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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