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일 | 2009-08-07 00:00:00 | 조회수 | 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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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 발의자 : 김성래 의원 3. 주요내용 :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입법예고 : 2009.08.07(금) - 08.28(금) 5. 세부사항 : 별첨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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