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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09-08-07 00:00:00 조회수 786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 발의자  : 김성래 의원

3. 주요내용 :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입법예고 : 2009.08.07(금) - 08.28(금)

5. 세부사항 : 별첨참조


첨부파일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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