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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08-11-25 00:00:00 조회수 987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고 제2008-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주택법 제43조 제8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며, 사원임대 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

  나.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안  제4조)

  다.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이 함(안  제5조)

      ○ 단지내 주도로(보도포함) 및 가로등의 보수

      ○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지원금액은 당해 예산의 범위이내에서 해당사업비의 50% 범위이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최대 한도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안  제5조)

  마. 지원사업의 심의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

    월 15일까지 기재한 다음의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전문위원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길 1(중1동 1378-95번지)]로 제출하거나
 
   전화(051-749-4098) 또는 FAX(051-749-40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홈페이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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