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고 제2009-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1월 08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제2조는 소규모공동주차장의 규모를 20면 이내로 한정하고 있 으나 기존에 조성된 주차장 중 인접주택을 추가매입하여 확장되는 주차 장의 경우 20면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 2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해당지역의 주변여건과 주차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공동주차장으로 지정 ·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차장운영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지역설정에 맞는 주차장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규모공동주차장의 주차면수 조정(제2조 제4호) 현행) "소규모공동주차장"이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성한 노외 공영주 차장 중 주차면수 20면 이내의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 소규모공동주차장"이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성한 노외 공영 주차장 중 주차면수 50면 이내의 주차장을 말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전문 위원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길 1(중1동 1378-95)]로 제출하거나 전화(051-749-4098) 또는 FAX(051-749-40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홈페이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홈페이지 및 해운대구청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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