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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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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02 13:27:52 조회수 438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결산검사의견서 : 붙임참조

 

2. 검사위원 : 4

 

- 김혜진 (해운대구의회 의원, 대표검사위원)

 

- 박도근 (전직 공무원)

 

- 김대일 (회계사)

 

- 황원재 (세무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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