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0-07-08 11:06:12 | 조회수 |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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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
| 의원명 | 전의원 (이명원 대표발의) | ||
| 1. 제안이유 의원연구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체의 구성, 연구활동 지원, 활동비 등 집행, 연구활동 기간 등을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연구단체의 구성(안 제3조) 다. 연구활동기간(안 제7조) 라. 정책연구용역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마. 의정정책개발비의 지급(안 제14조) 등  | |||
| 첨부파일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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