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4-06-27 14:36:04 | 조회수 |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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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 의원명 | 남지원(대표발의), 최명진, 김상수, 서창우, 박기훈, 나근호, 송민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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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1)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붙임-2】 다. 부서협의 1) 협의기간: 2024. 5. 23. ~ 5. 30. (8일간) 2) 협의결과: 조례안 원안 발의(총무과) 라. 예 고: 2024. 5. 31. ~ 2024.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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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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