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5-05-08 14:55:01 조회수 442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서창우(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박기훈, 이상곤, 송민우

1. 제안이유

운대구 관내 학교의 예술공연에 한해 해운홀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공공문화시설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교육·문화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운홀 허가제한 조정 (안 제10조제3호가목)

(예술계학교 예술공연 해운대구 관내 학교 주최 예술공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예 고 : 2025. 4. 15. ~ 4. 21.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