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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5-05-08 15:01:20 조회수 489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김상수(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송민우, 남지원

제안이유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 시간대 구민들의 의약품 등 구매 편의 제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3).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절차 및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4)

. 운영시간, 관리·감독, 지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운영기준 마련(안 제5~8)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첨부

. 조례안 예고 : 2025. 4. 15. 2025. 4. 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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