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5-05-08 15:01:20 | 조회수 | 489 |
|---|---|---|---|
| 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 의원명 | 김상수(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송민우, 남지원 | ||
|
제안이유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 시간대 구민들의 의약품 등 구매 편의 제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절차 및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운영시간, 관리·감독, 지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운영기준 마련(안 제5조~제8조)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나.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첨부 다. 조례안 예고 : 2025. 4. 15. ∼ 2025. 4. 21.
|
|||
| 첨부파일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