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5-09-17 11:07:26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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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 의원명 | 원영숙(대표발의), 문현신, 심윤정, 최은영, 김백철, 나근호, 김미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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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수정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회신에 따라 기존의 지급방식을 일시금에서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대상자들을 보다 폭 넓게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요건 완화(안 제6조) 나. 지원절차 개선 및 지급 방식 명확화(안 제8조) 다. 입양축하금 차등 지급 규정 신설(안 제5조) 라. 지원신청서류 구체화(안 제7조) 마. 별지 및 불필요 조항 정비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 나. 예산관련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예 고 : 2025. 8. 26. ∼ 2025. 9. 1. 라.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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