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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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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09 14:45:59 조회수 444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박기훈(대표발의), 심윤정, 최은영, 김상수, 유점자, 김백철, 서창우, 이상곤, 나근호, 김성군, 김미희

제안이유

본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지난해 8, 부산광역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민주 유공자 등을 추가 신설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611일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2026년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침(‘25.12.19)’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임.

해운대구는 보훈명예대상 지급대상을 부산광역시 기준에 맞추어 적용·운용해 온 바, 부산광역시 지침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조례 전반의 자구·체계 및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입법 완성도를 제고하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위법을 명시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 명확화 (안 제1)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추가 신설 (안 제5)

그 외 조례 전반의 자구·체계 등 자치법규 일제 정비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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