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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6-02-25 11:09:44 조회수 237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김미희(대표발의), 문현신, 심윤정 원영숙 최은영 유점자 김백철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김성군

1.제정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조직문화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 의장의 책무 (안 제13)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안 제4)

 ○ 신고창구의 운영 (안 제5)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안 제6)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안 제7~8)

 ○ 신고자 등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9~10)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실태조사(안 제11~12)

 ○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13)

 ○ 허위신고(안 제14)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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