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6-02-25 11:09:44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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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
| 의원명 | 김미희(대표발의), 문현신, 심윤정 원영숙 최은영 유점자 김백철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김성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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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정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문화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의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안 제4조) ○ 신고창구의 운영 (안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안 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안 제7조~제8조) ○ 신고자 등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9조~제10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실태조사(안 제11조~제12조) ○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13조) ○ 허위신고(안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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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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