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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6-02-25 11:15:16 조회수 195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김백철(대표발의) 원영숙 최은영 유점자 박성식 나근호 김성군 송민우 김미희

1. 제정이유

 해운대구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esg 경영 활성화 목적 및 정의 (안 제12)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 4)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 6)

 라. 지원사업 및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7~ 8)

 마.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9)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 10)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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