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작성일 | 2026-02-25 11:15:16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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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
| 의원명 | 김백철(대표발의) 원영숙 최은영 유점자 박성식 나근호 김성군 송민우 김미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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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해운대구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esg 경영 활성화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라. 지원사업 및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마.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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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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