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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6-02-25 11:24:05 조회수 229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원영숙(대표발의) 문현신 심윤정 최은영 김백철 김미희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과 변화하는 근무환경 반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무 제도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4)

  1) 배우자 출산: 1020(다태아 출산 시 25)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13

 나. 자녀 신병교육 수료 시 특별휴가 1일 신설(안 별표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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