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6-02-25 11:24:05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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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
| 의원명 | 원영숙(대표발의) 문현신 심윤정 최은영 김백철 김미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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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과 변화하는 근무환경 반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무 제도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4) 1) 배우자 출산: 10일 → 20일 (다태아 출산 시 25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1일 → 3일 나. 자녀 신병교육 수료 시 특별휴가 1일 신설(안 별표4→제15조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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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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