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 작성일 | 2026-02-25 11:31:37 | 조회수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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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
| 의원명 | 최은영(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김백철 서창우 이상곤 박성식 장성철 나근호 김성군 송민우 김미희 남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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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주민 권리와 직결되므로 규칙에서 조례로 격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나. 심사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다.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안 제5조) 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안 제6조) 마.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안 제7조) 바. 심사기준(안 제8조) 사. 회의(안 제9조) 아.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안 제11조) 자.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안 제12조) 차. 예산편성ㆍ집행(안 제13조) 카. 징계현황의 공개 등(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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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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