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 작성일 | 2026-02-25 13:21:58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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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
| 의원명 | 송민우(대표발의) 김상수 유점자 서창우 박기훈 박성식 나근호 김성군 남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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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 밝고 명랑하며 신뢰받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진실, 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바르게살기를 전개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바,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 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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