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6-02-25 13:27:54 조회수 206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최은영(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서창우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김성군 송민우 김미희 남지원

1. 제정이유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6)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1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위탁(안 제12조)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13조)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및 우선구매 촉진(안 제14)

 ○ 민간기업참여 확대(안 제15)

 ○ 중복지원 금지 규정(안 제16)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홍보 및 포상(안 제17)

 ○ 지도·감독 규정(안 제18)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