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6-02-25 13:27:54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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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
| 의원명 | 최은영(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서창우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김성군 송민우 김미희 남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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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1조)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위탁(안 제12조)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13조)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및 우선구매 촉진(안 제14조) ○ 민간기업참여 확대(안 제15조) ○ 중복지원 금지 규정(안 제16조)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홍보 및 포상(안 제17조) ○ 지도·감독 규정(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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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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